[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할 수 있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원해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필요하다.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도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뇌사 후 '동의해 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어 왔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전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전에 기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지만 가족이 없는 뇌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케 된 것이다"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장제비 지원 등을 어떻게 할지 등 후속 절차를 막바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