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수원 노래방 폭행, 소년 보호법 폐지 목소리 "솜방망이 처벌"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23 16:33 | 최종 수정 2019.09.23 16:35 의견 2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경찰이 수원 노래방 폭행 가해자들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여러 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 등은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B양이 반말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영상에서 여러 학생이 한 여학생을 출혈이 심할 정도로 폭행했다며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4시 기준 16만 명 청원이 돌파했다.

더불어 네티즌들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청소년을 보호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를 더 잔인하게.더 흉악하게 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주네"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좀 하세요" "청소년이 보호 받지도 못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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