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서원에 징역 18년형 확정판결..만기 출소시 85세 나이 출소 예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11 12:54 의견 0
11일 대법원이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자료=M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비선실세'로 통한 최서원(64, 개명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로써 최서원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지난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집행되고 있다. 여기에 18년이 더해져 총 21년의 수감생활이 확정된 셈이다. 가석방없이 만기 출소할 경우 최서원씨의 나이는 85세다.

이날 최서원 씨는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른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다.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로 판단해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최서원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서원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서원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통해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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