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어닥 대표이사 박 모 씨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국내 케어테크 시장에서 활동 중인 (주)케어닥 대표이사 박 모 씨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2024도19528)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0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케어닥의 투자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경쟁사인 케어네이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회사의 플랫폼 사업 관련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중략) 이는 투자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폄하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인 바, 그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박 모 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박 모 씨는 원심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올해 2월 대법원도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의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모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케어네이션㈜는 그동안 박 모 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상의 피해에 대해 민사 법원에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