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자료=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금리가 연 2.65~3.95%에서 2.85~4.15%로 상승한다. 지방은 기존 금리를 유지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오른 연 2.55~3.85%로 조정된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인상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높여 연 2.5~3.5%로 변경된다.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등에 연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며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자녀 출산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우대금리 중복 적용 상한을 0.5%포인트로 제한한다.

금리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하며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를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