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행정안전부가 건전성 위기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꿔 규제 수위를 낮추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행안부는 일선 금고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작지 않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 공표까지 한 방침을 한 달도 안 돼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달 사전통지에서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다만 2024년 경영실태 평가 결과 건전성이 1·2등급이면서 동시에 순자본 비율이 7% 이상인 금고는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처럼 '연평균 금리+2%포인트'까지 배당할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와 이월 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작년 예금인출사태 등 건전성 위기 상황에서도 금고 이사회가 중앙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배당을 의결했다"면서 "타 상호 금융기관보다 높은 배당으로 대내외 비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 회계연도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대규모 소실이 예상되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처분을 사전 통지한다"고 알렸다.
사전통지 이후 전국 1276개 금고 중 236곳에서 사전 통지에 관한 의견을 냈다. 배당 제한 수위를 완화하거나 제한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금고에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손실금고 배당한도를 연평균 금리까지 해달라'(82곳·34.7%)거나 배당 금지령을 내린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도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배당을 허용해달라'(78곳·33.1%)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행안부는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본 처분인 이행명령서를 내려보냈는데, 사전통지서에 담겼던 배당 규제 수위는 일선 금고의 요구처럼 내려갔다.
배당률을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던 손실금고는 2023년 이익이 났을 경우 배당률을 3%, 손실이 났으면 2.5%까지 완화했다. 당초 약 1.83%로 묶었던 손실금고의 배당률이 1%포인트 안팎 더 높아진 것이다.
'배당 불가' 방침을 밝혔던 경영개선 조치 금고는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의 경우 2%까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배당 제한 수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 "행안부는 사전통지와 다르게 결정된 이행명령 내용과 경위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와 자본금 이탈을 동시에 걱정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출자금 이탈 가능성과 금고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새마을금고는 결손 금고를 제외하고선 이익·손실 등 금고 경영 실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2%포인트' 내에서 배당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배당제한 명령을 도입하며 금고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강화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권에서 배당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도 "이행명령 일부 변경에도 배당을 하려면 충분한 배당여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춰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경영효율, 그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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