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재발 방지..중앙회장 단임제 등 경영혁신 법안 공포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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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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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중앙회장 단임제, 적기시정조치 법제화, 유사시 예금자보호준비금 유동성 확보 기관 확대 등 경영혁신 주요 과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 부실 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로 올렸다.
이외에도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강화하는(151명→251명)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법안에 반영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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