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5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징역형에 벌금 170억원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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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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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공개정보로 약 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49억70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국민은행 직원인 조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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