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2.26 14:33 | 최종 수정 2024.12.26 17:11 의견 0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SE)' (자료=삼성전자)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통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소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야는 그간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해왔다. 그러나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통 3사 자회사와 금융권 계열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점유율 제한에서도 야당은 60% 여당은 50%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시장 왜곡을 이유로 점유율을 법안에 명시하는데 반대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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