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 이용한 환치기∙탈세 방지 나서..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25 13: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인을 악용한 환치기와 탈세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과 통계·분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관련 사업자는 국내에 40곳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28곳과 보관·관리업체 12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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