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수납률 50%도 안돼, 왜?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8.20 10:42 | 최종 수정 2019.08.21 14:48 의견 0

관세청 과태료와 과징금 수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자료=관세청 홈페이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난해 관세청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이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 163억6000여만 원 중 72억 1000여만 원밖에 못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률이 44.1%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2배로 올라 5000만 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사례는 많아졌으나 과태료는 잘 걷히지 않았다고 국회에 해명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절반을 밑도는 15억5000만원만 걷혔다.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은 최근 3년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에는 72.9%, 2016년에는 62.8%였는데 2017년에는 45.7%까지 떨어졌다. 

국회는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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