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인증 거울 납품한 한샘에 하도급 참여 제한..인증 절차도 강화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1 14:1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6000여가구에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H는 불량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KS 미인증 거울 부착' 문제와 관련돼 이같이 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난 4월 임대주택단지 내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H는 해당 단지와 유사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 5098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1개 단지 3354가구에서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됐다. LH는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도 추가로 조사해 13개 단지 4470가구에서 불량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미인증 자제가 사용된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는 인테리어·가구 업체 한샘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했다.

거울의 KS인증은 반사율과 내화학성 등을 확인해 부여된다. 계약 당시에는 KS 인증 거울을 사용할 것으로 약속했다.

거울의 경우 KS 인증 여부가 뒷면에 표시돼 설치 뒤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상 조립식 욕실 마감재 가운데 거울 등 12가지 품목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품목'에 해당하기도 한다.

LH는 우선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리사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 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계약과 다른 불량 자재 납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불량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실 마감자재를 신고 대신 '사용승인' 품목으로 변경하고 감리자 검토 후 사용하도록 자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방서를 개정해 감리자의 거울 견본에 대한 KS 인증 확인 절차를 강화했으며 건설공사 준공 검사 시 100가구당 1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여 최종 확인 절차도 밟는다.

LH 관계자는 "한샘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나 임대주택 입주민이라고 가볍게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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