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광주에서 무슨 일이.. '지역상인 동의서 위조·감원 불안' 마찰 잇따라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5.13 15:53 | 최종 수정 2019.05.14 11:23 의견 0
이마트가 광주지역 신규 사업예정지와 사업장에서 지역상인, 노조원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자료=이마트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유통 대기업 이마트가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지역 상인들이나 소속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 생생 스토어' 입점을 위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력 감축용' 무인계산기 확대를 위해 사측이 고의로 고객 불편을 유도한다며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은 "광주의 경우 이미 유통대기업 천국인데다 여론마저 호의롭지 않다"면서 "전국 규모의 재벌기업이 상대적으로 좁디 좁은 지방 상권에 진입하려면 좀더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상인들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 위조" 분노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상인들의 모임인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와 노브랜드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노브랜드입점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10일 동구청을 방문해 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이 제출한 입점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인회장이 62%가 찬성했다고 제출한 입점 동의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6명은 기권으로 표시돼 있었고 누군가 대신 회원을 대신해 서명해놓은 명부까지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이마트는 지난 3월 29일 면적 436.7㎡인 노브랜드 1호 매장을 남광주 시장에 출점하겠다고 개설등록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다.  

노브랜드 매장 예정지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 안쪽에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대위는 "동구가 위조된 동의서를 토대로 유통상생발전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검찰은 사문서위조 논란으로 번진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 측은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경우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도모한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광주 상무지구, 수완지구에도 입점을 추진하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노조 "무인계산기 도입 위해 일부러 고객 불편 야기"

이보다 앞서 광주지역 이마트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무인계산기 시스템이 고객 불편과 계산원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입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광주·전남본부 노조는 "사측이 기존 유인계산대를 의도적으로 줄여 대기시간이 늘어난 고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무인계산대의 도입 확대를 위해 벌인 교활한 사전 조치"라며 "이는 일방적인 인력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최근 5년간 총 295개의 점포를 신규 출점시켰는는데도 정규직은 오히려 5년 전보다 212명이나 줄었다며 "같은 기간 매출은 37% 증가했고 5년 누적 영업이익도 3조원를 넘었는데 사측은 감원에 혈안이 돼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개인화·소량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따라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무인계산대를 도입, 확대하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