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점주단체,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가맹본부 “원만히 해결할 것”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2.13 16:3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취득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가맹점주 단체 측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라며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가맹점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상생 협력의 건전한 거래 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의 정당한 소송 제기에 대해 점포 운영을 문제 삼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조치로 대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hc치킨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은 상황을 지켜보고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점주들과 갈등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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