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주식저가양도 의혹 무죄..사법리스크 한숨 돌려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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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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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20년 7월 “2011~2019년 SPC그룹 계열사들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내린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SPC 과징금 647억원 전액과 시정 명령 대부분이 취소됐다.
현재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만 남겨둔 상태다.
허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덜어지면서 SPC그룹 내 경영정상화가 기대된다.
내년 1월 SPC삼립과 몬즈컴퍼니와의 합병이 마무리된다. 이번 주식 저가양도 의혹을 벗어나면서 SPC삼립은 곡물 원재료 확보 및 가공, 유통에 있어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파리바게뜨를 지원사격할 수 있는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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