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화폐거래소, 뉴욕이어 워싱턴에서도 잇단 철수..비트코인·이더리움 규제 탓
송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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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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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지수 기자] 미국 주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주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기준을 만들자 거래소들이 해당 주에서 철수하고 있다.
6일 코인데스크 등 가상화폐 전문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상원은 가상화폐의 면허와 손실책임 등을 규정한 5031법안을 지난 7월 내놨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자금전송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송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가상화폐 거래량에 따라 최소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에서부터 최대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을 워싱턴 주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 판 송금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치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워싱턴 주를 떠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쉐이프쉬프트(Shapeshift)'는 지난달 27일 워싱턴 주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트스탬프(Bitstamp), 크라켄(Kraken)과 같이 잘 알려진 거래소는 이미 워싱턴 주를 떠났다. 이밖에도 폴로닉스(Poloniex), 레이크BTC(LakeBTC), 비트피넥스(Bitfinex) 등도 워싱턴 주에서 철수했다.
거래소들은 운영비용이 드는 데다 제3자에게 정보 전송으로 영업기밀 유출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쉐이프쉬프트는 워싱턴 주의 5031법안에 대해 "면허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정보 유출 가능성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주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도 가 도입돼 많은 거래소들이 철수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라는 조례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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