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이번에도 역시?..재단 몸집은 커지는데, 공익사업성은 저조

국내 기업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출 마감일 코앞..호반문화재단 관심 대상
호반문화재단 공익사업성·투명성 ‘글쎄’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22 11:12 | 최종 수정 2024.04.22 17: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국내 기업들의 공익사업 현황을 담은 공시자료 제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인 호반건설 산하 재단들의 공익활동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몇 년간 꾸준히 받아오면서 지난해 활동 결과에 주목된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학교, 문화, 예술, 종교, 문화, 교육, 자선 등 사업을 진행한다.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만 해도 8조원이 넘는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황임에도 주 계열사인 호반건설과 호반호텔앤리조트가 보유 중인 한진칼 지분 가치가 대폭 상승한 영향이 컸다. 재무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인 부채비율도 26.3%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듯 본업에서 안정적인 사업 현황을 보이는 반면, 호반건설의 산하 공익재단은 투명성과 사업성 확보에 있어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는 재단 중 하나다.

■호반건설, 과거 공익재단 사업 어땠나?

호반건설의 경우 산하에 호반문화재단(구 태성문화재단), 남도문화재단, 호반장학재단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호반건설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 부인인 우현희 씨가 20여년간 이사장을 맡아온 호반문화재단이 큰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2022년말 기준 이사 5명에 고용직원 13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 재단은 2021년과 2022년도 사업내용만 살펴봐도 다른 기업 공익재단에 비해 사업 성과가 뚜렷하다고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단의 총자산이 시간을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몸집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재단의 설립 목적인 공익 사업 투자에는 다소 인색한 모습으로 보인다.

호반문화재단의 2022년 말 기준 총자산은 약 4747억원이다. 이 가운데 관리비를 포함해 공익목적사업에 쓴 비용은 약 29억원이다. 총자산 대비 목적사업비 지출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약 0.6%다. 직전해 약 0.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크게 공익사업에 유의미하게 증액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021년도에는 총자산 약 3870억원에서 미술전람회 개최와 종합문화관 운영에 약 13억원을 들였다. 2022년도에는 미술전람비와 문화예술사업비,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등 분야를 세분화해 공시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이 확대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거슬라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2020년도는 총자산 약 3063억원 중 17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비율로 따지면 약 0.6%다. 3년간 재단의 공익사업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지난해 호반문화재단이 개최했던 ‘2023 H-EAA 선정작가전’ 포스터. (자료=호반)

■재단 자금줄 살펴보니..미심쩍은 정황

2022년도 재단의 주요 자금줄을 보면 더 크게 와닿는다. 2022년도 재단의 주요 자금줄에는 부동산 임대가 포함돼 있다. 이 사업으로 재단은 한 해에만 약 31억원의 임대료를 벌어들였다. 2021년도 약 14억원의 임대수익을 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수익을 낸 셈이다.

호반문화재단의 자산은 부동산에 더해 주식과 출자지분, 금융자산 등으로 이뤄져 있다. 건물과 토지 이외 더 규모가 큰 주식 내역을 보면 재단 목적성에 의구심을 더한다.

2022년 재단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자산의 과반을 넘는다. 정확히는 58.13%에 이른다. 재단은 출연을 통해 호반건설 주식만 406만1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호반건설 전체 주식의 7.34%, 당시 장부가액으로 3110억원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 시 영향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치다. 사실상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기업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음에도 이를 완전히 제한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현재 공익법인 의결권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해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돼있지만,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상장사 주주총회에서의 임원임명, 정관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과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에 향후 호반이 미래에 상장을 하거나, 상출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재단이 보유한 호반건설 주식의 유입경로는 의구심을 한층 심화시킨다. 현재 재단이 가진 호반건설 주식의 상당수는 2020년 12월 24일, 단 하루 만에 기부받아 형성됐다는 점이다. 그날 재단은 2명의 특수관계자에게 각각 7만주, 130만주를 기부받았다. 당시 장부금액으로 따지면 약 44억원, 약 809억원어치다. 이 외에 기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78만주, 30만주를 기부받았다. 금액으로는 약 485억원, 약187억원어치다. 이를 더하면 약 1525억원어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음지에 있던 호반건설 주식이 재단을 통해 세탁돼 양성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호반건설 주식을 김 회장이 직접 증여받으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1000억원이 넘는다. 이런 사정으로 조세혜택이 있는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일부 추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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