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사 대립 지속..임금 인상안 검토 중·해고 건 행정 소송 계속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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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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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웹젠의 사측과 노동조합 간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웹젠 사측은 노동조합 지회장 임금 미인상과 수석부지회장 해고와 관련해 임금 인상 건은 사안을 검토 중이지만 해고 건은 행정 소송 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오늘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 앞에서 20일에 받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에는 웹젠이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년,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웹젠 노조는 "2022년 노 지회장의 연봉 인상분과 인센티브 금액을 전체 직원 평균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며 "사측은 전체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다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웹젠 노조는 지난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해 이를 인정 받았다. 같은 해 11월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 수석부지회장 해고 건을 두고도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사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6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후 사측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네이버 지회장)은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선택을 한 웹젠 사측을 규탄하며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후퇴시키는 안은 바로 철회하고 직원 요구를 받은 노조의 요구안을 다시 검토한 후 성실한 교섭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웹젠 사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결정문을 전날 받았던 상황이라 아직은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지회장에 대해 행정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부지회장 해고 건에 대해서는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활동과 상관없이 본인 업무상 근무태만·사문서 위조·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징계를 했던 건이다”라며 “해고했던 부지회장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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