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판매사 배상 비율 최대 100% 확정..“평균 배상비율 20~60% 전망”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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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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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당시 보다 배상비율 범위가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20~60%로 높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저 0%에서 최대 100%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은 참고하되 이번 ELS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해 산정된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했던 DLF 사례와 비교해 배상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이 DLF 당시보다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홍콩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판매사는 이번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상 참작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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