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연체자 298만명 ‘신용 사면’..신용평점 자동 상승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06 13:2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달 부터 최대 298만명의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다음 달 12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대상자 298만명 가운데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전액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약 39만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현재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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