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준공 30년' 넘어..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가능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1.14 10:16 의견 0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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