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텀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6만 가구 쏟아진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 실시 등 제도 변화
전국 268개 사업장서 분양, 전년비 3% 증가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1.01 07:00 | 최종 수정 2024.01.02 11:44 의견 0

세계평화의 모멘텀이 되는 한 해다.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의 인구가 유권자가 되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세계평화와 무관치 않다.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며 금리인하 예측에 힘이 실린다. 거대 기술기업의 성장은 분야별로 세분화된 AI가 이끌 전망이다. 2024년은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한 해로 기대된다. 침체일로이던 경제 모멘텀이 될 해인만큼 기업들의 새해 기조도 힘차다. 분야별 기업들이 내놓는 2024년 사업 계획과 신년사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올해 부동산 제도의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26만5439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올해 부동산 제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단지들이 26만가구 넘게 공급될 예정이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는 총 26만543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계획물량 25만8003가구 대비 3%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 분양계획 35만5524가구보다는 25% 적었다.

올해 권역별 분양계획 물량에서 수도권은 ▲경기 7만4323가구 ▲서울 4만4252가구 ▲인천 2만222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1만가구 이상 공급되는 건 ▲부산 2만2710가구 ▲광주 2만161가구 ▲대전 1만3138가구 ▲충남 1만2503가구다.

올해 2만가구를 넘게 공급하는 건설사는 ▲롯데건설 2만2299가구 ▲현대건설 2만2778가구 ▲포스코이앤씨 2만294가구 순이다. 1만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건설사는 ▲GS건설 1만9000가구 ▲SK에코플랜트 1만6604가구 ▲대우건설 1만6000가구 ▲현대엔지니어링 1만1426가구 ▲HDC현대산업개발 1만3751가구 ▲한화건설 1만387가구다.

올해 26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세제·청약·대출 등의 부동산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달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연 소득 3억61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는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공공분양 연 3만가구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과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 연 1만가구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이뤄지게 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개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는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난다.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준다. 해당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연 최대 3.3%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이거나 정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 20년 이상 70%·15년 이상 60%·10년 이상 50%로 부담금이 감면된다.

오는 19일부터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인 100만㎡ 이상 택지 대상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이 부여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적용 가능 지역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 등)이다.

올해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느 공공택지는 아파트·연립주택·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LH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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