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카카오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잇단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경영쇄신안 등 자구안 마련에 나서며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0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이슈들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카카오는 이날 회의를 통해 카카오 경영진들이 현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카카오의 경영 체계 자체를 일신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에 따르면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매주 1회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동체 전반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주요 경영진을 향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칼날이 향하면서 지배구조(Governance)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9일 배 대표는 구속됐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역시 금융당국에 조사를 받는 등 흔들리는 카카오가 생존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공동체 경영회의에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공동체(그룹)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CA 협의체를 4인 총괄 체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경영지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사업),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위기관리)·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투자) 등 4명을 부문별 총괄 대표로 하는 CA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CAC(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에서 이름을 바꾼 CA 협의체 운영 방침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협의체 개편이 카카오 그룹의 위기에 따른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카카오 비상경영 돌입 속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공정위 ‘칼날’
카카오가 경영쇄신안을 내놓는 등 자구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잇단 제재 착수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콜 차단’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시정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에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소송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한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띄우기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이 제기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라면서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국내 택시 시장과 소비자의 기대에 맞춰 새로운 택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와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미흡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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