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캠코 국유지 ‘불법전대’ 여전..5년간 697건 적발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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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09:48 | 최종 수정 2023.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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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빌려줬다가 불법전대로 계약 해지된 사례가 지난 5년간 700여건에 달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법전대를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역별 불법전대를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2019년 200건이 넘었던 불법전대로 인한 대부계약 해지는 2020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해지 건수는 18건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 전대를 통해 사익 편취는 근절돼야 한다”며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정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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