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 오픈..투자자와 결제 가맹점 보호 강화

이상훈 기자 승인 2022.11.07 09:57 의견 0
[자료=페이코인]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PayProtocol AG)가 7일 오전 이용자 보호센터를 신설했다. 페이코인 측은 이용자 보호센터를 통해 페이코인 이용자와 투자자 그리고 결제 가맹점 보호와 함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는 ▲유통계획 사전 공시 ▲회사 소유 지갑의 보유 내역의 실시간 공개 ▲결제 이용자 및 결제 가맹점 보호기금 신설 ▲결제서비스 피해 신고센터의 기능을 제공한다. 통해 결제 이용 고객과 결제 가맹점의 보호까지 입체적인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통계획 사전 공시’는 매월 사전에 회사가 보유한 페이코인의 이동과 관련한 공시를 진행하며, 공시된 범위 내에서의 페이코인의 유통과 함께 그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 공시하는 제도다. 페이코인 측은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가상자산 유통 시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이용자가 페이코인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와 함께 '이용자 보호기금'을 신설했다. 여기서는 결제 이용자 및 결제 가맹점에서의 사기, 도용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고객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가맹점이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는 투자자 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가상자산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에 맞춘 결제 사기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피해에 대한 신고센터까지 운영한다. 이러한 실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실물 경제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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