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위해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 완비할 것"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4.20 14:28 | 최종 수정 2022.04.20 14:38 의견 0
뮤지카우 사옥 이미지.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선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보고 6개월(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금융감독원에 해당 조치를 보고하도록 유예했다.

이에 대해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뮤직카우가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좋은 기회를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뮤직카우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회계감사 발표, 자문의원 영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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