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전송으로 간편하게 선물..뮤직카우 '저작권료 청구권 선물하기' 인기

이상훈 기자 승인 2021.12.23 10:06 의견 0
[자료=뮤직카우]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뮤직카우에서 지난 13일 선보인 음악 저작권 선물하기 기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격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원 저작권 일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된 젊은층 사이에서 저작권 선물하기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가 구매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수량의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해 시세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종신이나 에릭남, 케이윌 같은 아티스트의 인기 곡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일부를 주식처럼 구매하면 해당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신규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거나, 친구를 응원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다양한 곡들이 러브레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뮤직카우 선물하기를 통해 가장 많이 거래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는 ▲비투비-너 없인 안된다, ▲이무진-담아 갈게, ▲에릭남-끌림 등의 사랑 고백 노래나 ▲케이윌-오늘부터 1일, ▲에릭남, 치즈-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등으로 고백송이 상위권에 다수 분포돼 있다.​

[자료=뮤직카우]

특히 [이 '끌림'.. '사랑인가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랑 같이 '담아 갈게'], ['러브119', '오늘부터 1일'] 등 특정 곡의 경우 카드처럼 메시지 조합이 가능해 인기 곡을 선물함과 동시에 메시지까지 전달할 수 있다.​

'겨울', '12월', '크리스마스' 등 시즌 키워드와 연계된 음원들도 인기가 높다. 대표적 K-캐럴곡 중 하나인 ▲아이유-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현재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김나영-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SURL(설)-눈처럼 제목에서부터 계절 분위기를 떠오르게 하는 곡들도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선물하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다소 생소한 뮤직카우가 입소문과 각종 미디어 노출을 통해 이제 많이 알려졌고, 내가 보유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기프티콘처럼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편리성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선물하기는 메시지 전달과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이색 기프트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높다"며, "음악을 통해 이용자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플랫폼으로서 건강한 음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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