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업중지권' 6개월 간 2175건 활용..'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8.31 12:36 의견 0
삼성물산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6개월 동안 2175건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자료=삼성물산]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삼성물산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다.

삼성물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근무환경이나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지난 3월부터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및 해외 건설현장 84곳에서 근로자가 총 2175건, 월 평균 360여건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은 이 중 2127인 98%는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스스로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가 615건으로 전체의 28%,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이 542건으로 25%로 전체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의 절반에 달한다.

그밖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이 249건(11%),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이 220건(10%)로 뒤를 이었다.

특히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여건이 좋지 않았던 7월과 8월에 작업중지권 사용도 활발했다.

평택 건설현장에서 외장 작업을 담당하는 배임호 작업반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작은 위험이 발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사용시 겪는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인 부분도 적극 보완·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를 포상하고 위험발굴 마일리지를 적립해 6개월 동안 1500여 명에게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도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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