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P2P 제휴 중단..P2P업계 제도권 안착 ‘먹구름’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 중단 예정
P2P 중개 금소법 위반 우려 제기
카카오페이·토스·핀크 등 P2P금융 손떼
규제 강화 움직임..P2P 제도권 안착 차질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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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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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재개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서비스를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핀테크 중 유일한 P2P금융 광고 플랫폼이 서비스 중단되면서 P2P금융의 제도권 안착에도 먹구름이 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P2P업체인 피플펀드, 투게더펀딩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앱 내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목록에 신규 투자 상품 게시가 중단된 상태다. 정확한 중단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P2P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용자는 투자 상품을 살펴보고 ‘투자하기’ 버튼을 통해 1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제휴사의 P2P금융 신규 상품 출시가 중단되면서 자연스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토스와 핀크도 지난 4월 P2P금융 서비스를 중단했다. 온투법 시행 등 규제 강화로 P2P금융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페이는 제휴사의 신규 대출영업 개시로 지난달 관련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금소법에 또 한 번 발목을 잡히게 됐다. 카카오페이가 P2P금융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 책임도 져야 한다.
이달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착을 기대했던 P2P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토스와 핀크에 이어 카카오페이도 빠지면서 P2P금융의 판로가 좁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P2P업계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투자와 대출 상품 판매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은 금융 상품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와 자체 앱을 운영 중이다.
피플펀드는 지난 6월 1호로 P2P업체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투게더펀딩도 지난 5월 신청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는 등 제도권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온투업계에 금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P2P업계의 경영 활동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확대 중심으로 금융안정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소법의 근본 취지는 약탈적 대출 등 과잉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와 상충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소법을 강화하면 금융혁신을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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