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P2P법'이 시행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의 시행령 ‧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지난 27일부로 시행했다.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미등록 영업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P2P업체는 2021년 8월26까지 등록하면 된다.
또한 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할 의무도 생겼다. 금융사고 발생·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한다"면서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