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4대 시중은행 본점 (자료=각사)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약 7500개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담겨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라 단순 정보교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재조사에서 은행들의 정보교환이 대출 조건에 미친 실질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고발 의견은 철회된 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확대됐다. 신규취급액뿐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포함시켜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결론은 올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