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내팽개친 대방건설..환경유해물질 유발 ‘불법 뿜칠’ 묵인

송정은 승인 2021.08.11 08:15 의견 4
대방건설이 고양시 덕은동 일대의 'DMC디에트르한강' 공사현장에서 부실한 방진막을 설치한채로 '불법 뿜칠' 공법을 시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DMC디에트르한강 입예협]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올해 시공능력 평가 15위에 오르는 등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방건설이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방건설은 내년 7월 입주를 예정으로 건설 중인 고양시 덕은동 일대의 'DMC디에트르한강' 아파트 외벽에 불법도장, 이른바 ‘불법 뿜칠’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뿜칠 의혹을 제기한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공사현장을 방문해보니 현장 근로자들이 뿜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뿜칠은 잘 알려져 있듯이 비산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유발하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공법이다. 앞으로 살아야할 집에 이런 비상식적인 공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분통이 터지지만 대방 측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DMC한강디에트르 외에도 경기도 양주의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에도 뿜칠로 인한 내구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건설현장의 환경문제와 안전관리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최근 기업들이 ESG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데 비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대방건설의 이런 행태는 그야말로 수준미달의 극치"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공사현장을 재방문한 또 다른 입예협 관계자는 "이미 뿜칠 작업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로서는 뿜칠구간의 석재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 측은 "폭염으로 인해 방진막을 걷고 뿜칠 작업을 한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파악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방진막을 철저히 사용하도록 했다"며 "관할구청으로부터 방진막 보수등의 행정명령도 발효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방건설은 최근 불거진 '불법뿜칠' 외에도 LH가 분양한 경기도 파주와 이천, 화성 일대에 사업지구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 등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방건설은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해야하는 아파트 용지에서 9곳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입찰로 당첨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을 자행해 논란이 됐다.

LH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LH와 경기도가 작년에 분양한 파주 운정, 이천 중리, 화성 동탄2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신축용지를 낙찰받은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시범조사한 결과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은 입찰과정에서 사용한 페이퍼컴퍼니 9곳을 자진 폐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준법경영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대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 1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외연만큼 사회적·환경적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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