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윤종신 '좋니' 저작권 경매 진행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8.09 15:36 의견 0
[자료=뮤직카우]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이제 누구나 가수 윤종신의 대표 인기곡 ‘좋니’의 저작권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윤종신이 2017년 6월 발표한 ‘좋니’를 정오 옥션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좋니’는 뮤직카우에서 처음 거래되는 윤종신의 곡으로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번에 거래되는 ‘좋니’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옥션 시작가는 2만1000원, 유통되는 물량은 총 8000주다. 옥션은 9일 낮 12시부터 15일 오후 9시까지 7일간 진행되며, 뮤직카우 회원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옥션 최종 낙찰자들은 9월부터 구매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 받게 된다. 구매 후에는 회원 간 자유로운 거래도 가능하다.​

뮤직카우는 ‘좋니’의 옥션 일정에 맞춰, 새로운 버전의 광고를 공개한다. 영상은 가수 윤종신의 라이브에서 다수의 일반인들 라이브로 연결되며 ‘좋니’가 “윤종신의 음악에서 모두의 자산”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본 광고는 윤종신, 선미, 이무진 3명이 함께 출연한 광고에 이어 두번째 버전으로 TV,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포털 사이트 등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발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의 애창곡으로 손꼽히고 있는 ‘좋니’는 윤종신에게 데뷔 처음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1위의 영광을 안겨준 ‘역주행의 기적’으로도 유명하다. 발매 당시 100위권에 불과했으나, 이별한 남성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가사와 윤종신의 폭발적인 고음이 돋보이는 멜로디로 입소문을 타며, 두 달 만에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지난 달에는 윤종신이 개인 SNS에 ‘4년 전 오늘’이라는 멘트와 함께 ‘좋니’와 관련된 사진을 2장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유튜브 채널 ‘윤종신정환의 전라스’를 통해 “가장 많은 음원 수익을 가져다 준 곡이다. ‘좋니’ 곡 하나 매출이 30억”이라고 밝혀 다시 한 번 주목받은 바 있다.​

윤종신은 “제 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라며, “저작권 공유가 음악을 만들고 즐기는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뮤직카우 정현경 총괄 대표는 “아이돌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기에 화려한 프로모션 없이 음악 하나 만으로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좋니'의 저작권 거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아티스트와 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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