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80% 배상하라”는 분조위 판결에 피해자들은 “납득 불가”

라임펀드피해자연대 A씨 "계약취소 나올 줄 알았다"
대신증권 "회의 통해 8월 중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것"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7.29 15:59 의견 0
대신 파이낸스센터 전경 [자료=대신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사모펀드 관련 최대 배상 비율을 원금의 80%로 잡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납득 불가"라는 입장이다.

29일 대신증권 라임펀드피해자연대 관계자 A씨는 한국정경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계약 취소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불완전 판매가 나와 실망”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금감원의 예상 밖 결론 소식에 피해자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갈 것인지는 개인 의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29일 오전 라임 사모펀드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최대 배상비율 80%를 권고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사모펀드 관련 대신증권 분쟁 조정 건수는 모두 259건으로 미상환액은 1839억원, 피해 계좌 수는 554좌다.

금감원은 설명문에서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 이를 방지하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 50%에 가산해 기본 배상비율을 80%로 정했다”며 “이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분조위가 기본비율을 50%로 정한 이유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대신증권 분쟁조정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분조위는 여기에 추가로 '가산요소'와 '차감요소'를 더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분쟁조정안이 수락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이번 배상 비율에 따라 자율 조정을 진행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신증권과 이번 분조위 건의 피해자가 모두 해당 분쟁조정안에 동의한다면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도 기본 배상비율 80%에 투자자별 가감조정이 추가된 비용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을 가산요소에 넣었으며 반대로 ‘투자경험’등은 차감요소에 넣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산요소가 있는 투자자라고 해도 최대 배상비율이 80%는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신 ‘투자경험’ 등으로 차감된 비율을 가산 비율로 다시 더할 수는 있다. 즉 금감원이 기본 배상비율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결국 최대 배상비율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정한 상한선이 80%기 때문에 가산비율이 있어도 이를 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대신증권과 피해자 모두 20일 내로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조정안이 수락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신증권은 오늘 나온 분조위 내용을 내달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8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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