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분조위 결정, 계약취소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업계 “계약취소보다 불완전판매로 나올 듯”
피해자 “금감원이 둘 다 가능성 열려있다고 말해”
대신증권 “금감원 분조위 결과 기다리고 있다”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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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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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대신증권이 받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계약취소’가 아니면 사실상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사모펀드에 가입한 피해자 A씨는 13일 한국정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장 전 대신증권 반포WM점 센터장이 지난 5월 말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사모펀드 관련 13일 열리는 분조위에서 계약취소라는 결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원금 100% 반환”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13일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딧인슈어드 2호 등 세 가지 펀드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의견을 내 전액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열리는 분조위의 쟁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고 대신증권이 판매한 세 가지 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냐 ‘불완전판매’냐다. 결과에 따라 대신증권의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이 나면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때보다 배상액이 더 높아진다.
현재 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보다는 불완전판매의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 전 센터장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A씨는 “현재 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이 받을 분조위 결과가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가 ‘대신증권이 계약 취소와 불완전판매 중 어떤 결과를 받을지 아직 모른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장 전 센터장이 받은 처벌 수위와 별개로 계약취소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그러면서 지난달 중순 한국투자증권이 진행한 ‘투자금 100% 반환결정’도 언급했다. A씨는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펀드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도 진행했다”며 “한투는 되고 대신증권은 안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피해자연대는 만약 오늘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 기업은행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고 나선 사례가 있다”며 “만약 오늘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분조위 이후 소송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아직 소송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은 다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며 “결국 오늘 열리는 분조위 결과를 받고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오늘 있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는 총 691억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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