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연대 “금감원 분조위 결정 거부할 것”..끝까지 간다

사모펀드 피해자 연대 대표, 신장식 변호사 등 6명 참석
이의환 집행위원장 "앞으로 금감원 분조위 결정 거부할 것"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7.05 16:55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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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가 5일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권준호 기자]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대위는 5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러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대안,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변호사, 정재훈 우리은행 라임피해자대책위원장, 홍영표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대표, 양수광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 등 6명이 참석해 입장 발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들이 주장한 건 크게 ▲금감원의 빠른 일 처리 ▲남은 사모펀드들의 계약취소 인정 ▲투자자 책임 추가 산정 금지 등 세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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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 [자료=권준호 기자]

신장식 변호사는 “금감원이 지난 6월에 진행하기로 했던 은행사들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갑자기 7월로 미뤘다”며 “현재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 뒤로 숨어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주장한 ‘100% 배상 시 배임·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최근 있었던 한국투자증권의 자율배상조치로 핑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금감원은 향후 남은 사모펀드들의 잘잘못을 빠르게 따져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금융회사들이 투자자와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투자자 책임을 추가로 산정하는 부분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금융회사 A의 경우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을 산정한 리스트를 보면 애초에 20%를 투자자 책임으로 차감해놓고 이후 추가적으로 매입규모, 투자경험, 수익경험 등이 있으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입을 모아 “금융사들의 배상 산정 비율과 기준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업은행이 산정한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은 60%대”라며 “현재로서는 배상 산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우리은행 라임피해자대책위원장도 "우리은행으로부터 산정받은 라임 사모펀드 관련 배상 비율이 56%"라며 "왜 산정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향후 금감원의 분조위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금감원 분조위 방식은 전면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라며 “공대위는 금융회사의 올바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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