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줄줄이 통과..증권사는 언제쯤?

24일 금융위 정례회의 때 증권사는 한 곳도 심사 안 받아
사업 진행까지 한 달여 남은 만큼 경쟁력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
금융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 진행할 것"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6.28 14:1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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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증권사 한 곳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받지 못했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얼마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보험사 총 6곳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 통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청한 9개 증권사들은 아직 한 곳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사들의 사업허가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4월 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25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개사(인공지능연구원)을 제외한 6개사(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가 예비허가 심사에 통과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금융업계에서는 ‘미래 먹거리’라고까지 표현하며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예비허가를 신청한 금융사 가운데 증권사들은 한 곳도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아홉 곳이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단 한 곳뿐이고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하나금융투자 한 곳뿐이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이 오는 8월 4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리고 예비허가 다음으로 ‘본허가’라는 절차가 또 하나 남아있는 만큼 증권사도 빨리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국 예비허가 다음에 있는 본허가에 통과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7월 안에 예비허가를 받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오는 내달 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예비허가 심사를 받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가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마치고 “남아 있는 기업에 대한 예비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오는 7일과 늦어도 그 다음 회의가 열리는 21일까지는 심사가 끝날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심사 순서는 중요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내달 있을 금융위 정례회의 때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헀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며 8월 4일로 예정된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을 증권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비허가 심사가 늦어지며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본허가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들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예비허가 없이 바로 본허가 심사에 들어간다면 법에서 정한 사안을 벗어났을 때 다시 처음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긴다”며 “예비허가는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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