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합건물 분쟁해결 위한 입법 추진 필요"..'행복주거권' 강조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 어려워"
"각 시도 지자체에 조사권 부여 방안이 주거복지 실현에 효과적"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1.23 18:52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빈번히 발생하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한다.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배에 달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도 아주 어렵다"면서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입법이 무산됐다.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관리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중"이라며 "특히 장경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법안은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두고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고 평했다.

그는 끝으로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 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집합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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