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 저축하면 천만원…지원 자격은?

김나영 기자 승인 2017.10.01 23:49 의견 0

(사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본인 저축액에 근로장려금(매칭금)이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화제다.

청년통장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은 서울시 복지재단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신청자를 접수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모집과 선발이 이미 마감됐다. 2017년 하반기 모집은 없으며, 내년도 접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서울시 청년통장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저축에 들어갔다고 지난 8월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얹어줘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00만원 이하면서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357만원)인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금융교육 무단 불참·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등 약정의무를 위반하면 중도해지 된다. 중도해지 시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만 지급된다.

서울시 복지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키워주는 게 사업 취지”라며 “자금이 급할 경우 지급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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