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1분기 펀드판매 관련 민원이 전 분기 대비 눈에 띄게 줄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행 전후로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힘쓰며 민원이 줄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난 1분기 펀드판매 관련 민원이 공시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6곳이다. 본지 취재결과 6곳의 펀드판매 관련 민원 수는 대부분 줄었음이 확인됐다.
각 증권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신증권에 접수된 펀드판매 관련 민원 건수 비율은 전 분기 대비 83.33%(6건->1건) 감소했다. 6개 증권사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41.11%(90건->53건)의 감소세를 나타낸 NH투자증권이 자리했고 3위는 37.93%(58건->36건)의 감소세를 보인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했다.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도 각각 12.5%(8건->7건), 9.8%(51건->46건), 0%(7건->7건)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각각 4,5,6위에 위치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소비자보호에 신경 쓴 부분이 1분기 펀드판매 관련 민원 건수가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는 매 분기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진행한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대신민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가 늦어도 지난해 말부터는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격상하고 금소법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즉 증권사들이 소비자부서를 신설·격상한 시기와 펀드판매 관련 민원 수가 줄어든 시기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판매 민원이 줄어들은 시기와 증권사들이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격상한 시기가 겹친다”며 “증권사들이 금소법에 대비해 한 준비들이 펀드판매 관련 민원이 줄어든 것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소법의 시행보다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소법 시행이 지난 3월 말이었기 때문에 펀드 판매 관련 민원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못 미쳤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투자금액과 투자자 자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도 “요즘 펀드를 해지하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며 “금소법의 시행보다는 펀드 투자자 전체 수가 감소해 민원 자체도 같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국내·외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104조원으로 한 달 전인 1월 148조원보다 29.7% 감소했다. 3월 한 달 동안 펀드 전체에 유입된 자금도 138조원으로 지난 2월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148조원이었던 1월과 비교하면 6.7%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소법 시행이 펀드판매 관련 민원을 감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기 보다는 금소법 시행과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감소가 맞물린 결과가 아닐까 싶다”며 “금소법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더 긴 시간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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