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대신증권 사장과 대신증권 파이낸스센터 [자료=대신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이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해당 징계가 통과돼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만 남은 상태다. 금융위가 징계를 그대로 확정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양 사장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양 사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는 금융사 임원에 내려지는 다섯 가지 제재수위인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불리며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3년,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4년, 해임권고가 확정되면 5년 동안 금융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양 사장의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금융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양 사장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양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문책경고’의 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금융위에서 문책경고의 징계가 확정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신증권은 우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최종 의결 사례는 아니지만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8일 라임 사모펀드 판매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했다’는 명목이었다.
일각에서는 대신증권도 라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선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낮은 확률이지만 징계 감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선보상을 해줬다”며 “이를 피해자 구제 움직임으로 보고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CEO 때리기’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징계 감경론’에 어느 정도 힘을 싣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라임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된 기업 CEO에 과도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심지어 양 사장은 CEO도 아닌 등기임원인데 ‘문책경고’ 징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증선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금융위에서 바뀌는 경우는 드물고 라임 사모펀드 판매 당시 양 사장이 대신증권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양 사장의 징계 수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양 사장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안건 소위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융위 상임위원 2명·비상임 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1명 등 총 4명이 안건검토 소위원회 구성위원이다.
이들은 안건 상정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다음 회의에 상정한다. 양 사장의 징계가 내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안건소위 회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금융위 의사운영 팀 관계자는 “양 사장의 징계 상정 건은 아직 소위 중”이라며 “내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