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5개월 매매 정지 끝에 상장폐지..공식 입장은 "이의 신청 진행"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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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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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코오롱 티슈 진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개선 기간 부여 당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에 비춰볼 때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했다고 하지만 아직 (임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허위 기재 행위 자체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내용의 중요성, 고의 중과실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 사유를 해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면서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상장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내리게 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6만 4555명으로 지분 34.38%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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