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관 공모주 우대받으세요"..잔고 따라 청약한도 2배 적용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30 11:04 의견 0
30일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에 청약하는 고객에게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대신증권)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를 대상으로 청약한도 우대서비스를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30일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에 청약하는 고객에게 청약일 전월 말 기준으로 펀드 잔고에 따라 청약 한도를 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주 청약일 전월 말 기준으로 로보펀드, 개인연금펀드, 일반 공사모펀드의 잔고가 각각 1000만원, 400만원, 5000만원 이상이면 공모주 청약 한도를 2배 적용 받는다. 또한 청약일 전분기 자산 평균잔고가 1억원 이상인 경우도 2배의 공모주 청약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서비스는 공모주 청약과 펀드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면서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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