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회장, 어머니 상속 재산 포기 못해 소송..아버지도 원고로 참여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8 07:37 의견 0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해 2월 별세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1년여 전인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남겼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필적감정 결과 고인의 필체와 같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유언증서 작성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다면서다.

고인의 유언장대로 상속재산 모두가 동생 두 명에게 돌아가게 되자 정 부회장 부자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인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셈이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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