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7일 검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 사건의 상고 필요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서 쟁점이 된 주요 법리들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상고 이유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심의 결과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