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