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려아연이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을 재확보하며 양사 간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보통주 1350주(약 6억원 상당)를 추가 취득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자 재반격에 나서 상호주 관계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영풍은 전날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등이 케이젯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다시 SMC의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다시 제한됐다.
영풍 측은 이날 주총에서 SMH의 주식 취득 시점과 경위를 공개하라며 의결권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대리인 고창현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본래 통지됐던 오전 9시 전에 입고됐기 때문에 상호주 형성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다면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총 운영은 의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결권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발언권을 얻으려는 영풍·MBK 자문단과 고려아연 관계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주총장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기덕 대표는 꿋꿋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3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며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