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막 하면 OO사람..주의해야 할 점 수두룩

신영호 기자 승인 2018.05.01 10:07 의견 0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하게' 보이는 ARS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검토해야 할 점은 많다.

우선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체납세액이 있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등 감액되는 사유도 여럿이나 참고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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