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지원 이렇게나 많이?’...한눈에 보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영호 기자 승인 2018.03.03 10:47 의견 1

 

[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장학금은 Ⅰ·Ⅱ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분위별 정액 차등지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 대상이다. 

연간 지원금액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연 520만원), 1분위(연 520만원), 2분위(연 520만원), 3분위(연 390만원), 4분위(연 286만원), 5분위(연 168만원), 6분위(연 120만원), 7분위~8분위(연 67.5만원)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해 선발·지원한다. 기초~2분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한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2분위는 5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중인 소득 8분위 이하 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2014년 이후에 입학한 1~4학년인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이 대상이다. 

다만 2015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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