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코로나19 확진자 경찰 고발..자가격리 중에 카페 열고 영업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04 09:39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경북 안동시가 자가 격리 중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A(34)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돼 지난달 27일 검체 체취를 진행했다. 이후 자가 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안동시의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어 영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A씨는 영업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시는 A씨와 밀접 접촉한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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